2023. 8. 25. 09:48

1. 전세만기일 최소 2개월 전 계약종료 통보(문자 통화내역 잘 저장해 놓을 것)

 

2. 만기일 다음 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

https://ecfs.scourt.go.kr/ecf/index.jsp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

신청방법은 https://realestate-rhapsody.tistory.com/30 참고

 

3. 보정명령이 오면 하라는 대로 처리(아주 잘 알려줌. 글자 뭐라고 적으라고까지 알려줌.)

 

4. 제대로 되었다면 날아오는 결정본 확인

 

5. 결정본 확인 후 이사(등기촉탁 기다릴 필요 없음.

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주택임대차보호법/(20230719,19356,20230418)/제3조의3

에서

제292조제3항 (집행개시의 요건) ③제2항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

준용)

 

6. 이사 후 집주인에게 현관비번 전달 후 이사나갔다 통보(통보시점부터 지체이자 발생)

 

7. 통보 후 전세금 반환 소송 진행 (대부분 이 단계 진행한다 하면 전세금을 돌려줌.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에 집까지 경매로 다 털리기 때문.)

 

..

 

 

 

6번단계 이전 혹은 6번단계에서 집주인과 이야기가 되어 전세금을 일부 돌려받았다면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이자 청구 가능

 

임차권등기명령 비용도 받을 수 있음. 대략 몇만원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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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osted by newkie